자동차세 연납이란, 연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지만, 연납을 신청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세액공제범위는 1월(연세액의 약 4.57%), 3월(연세액의 약 3.76%),6월(연세액의 약2.52%), 9월(제2기분 세액의 약 2.5%)입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감면 혜택이 크기 때문에 기간을 확인후에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