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처한 경우 법적 보호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주로 신청 대상이며, 파산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가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예상되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절차를 이용 중이어도 신청 가능
2. 제출해야 할 서류
1)채권자목록
채권자 목록에는 대출을 받은 채권사에 부채증명서를 첨부하여야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방법은 공동인증서를 통한 사이트에서 발급하거나, 각 채권사에 연락하셔서 우편 또는 팩스로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재산목록
신청자의 재산을 유뮤에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목록입니다.
▶예금 : 채무자 소유 모든 통장에 대한 통장거래 내역을 제출해야합니다. 통장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할수 있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바로가기 Click )
▶자동차 : 소유 자동차가 있는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를 제출해야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을 위해서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로 이동하셔서 자동차 등록원부의를 발급셔야합니다. 근저당설정 여부에 따라서 갑부와함께 을부도 발급하셔야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바로가기 Click )
▶월세 및 전세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시면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경우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경우에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일명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Click )
3)수입및지출에관한 목록
수입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목록입니다 소득을 확인 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세무서 와 공단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세 관련 제출서류로 소득금액증명원 자료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Click)
▶건강보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미납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Click)
▶연금공단 :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라는 소득 관련 자료를 발급해야합니다.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 Click)
4)진술서목록
진술서 목록은 직장 경력, 거주지, 그리고 압류 및 민사소송 결과 워크아웃등에 관련된 정보가 필요합니다.
▶ 사건번호 확인 :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소송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법원 나의 사건번호에 들어가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번호 바로가기 Click)
5)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말그대로 변제계획를 언제 어떻게 채권사에 얼마 지급할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정리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가장 중요한 목록입니다.
3.반드시 들어가야할 내용
- 채무자의 기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채무 내역, 재산 상태, 소득 관련 내용
- 변제 계획안 (신청 후 14일 이내 제출 가능)
4.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 신청에는 일정 비용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 인지대: 3만 원
- 송달료: 기본 52,000원 + 채권자 수 × 8 × 5,200원
- ※ 금지명령 신청시 별도 인지 2,800원
여기까지 개인회생 필요서류 와 발급 방법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보강해야될 부분에 대허서 보정서라는 서류로 제출하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마무리하시면 스스로 신청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다만 전문가를 찾는 부분은 변제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낮게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받기 위해서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 뿐입니다. 자신의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다면 왠만하면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